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정보원·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(문단 편집) ==== 1심~상고심 ==== 1심 판결(2013고합577) -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(부장판사 이범균)는 2014년 9월 11일 1심 선고했다. * 원세훈 : [[국가정보원]]법 위반, 공직선거법 무죄 - 징역 2년 6월, [[집행유예]] 4년, 자격정지 3년 * 이종명 :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, 자격정지 1년 * 민병주 :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, 자격정지 1년 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C%A4%91%EC%95%99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/2013%EA%B3%A0%ED%95%A9577|판결문 전문]] 항소심 판결(2014노2820; 1차 2심) - 2015년 2월 9일, 서울 고등법원 형사 6부(부장판사 [[김상환]])는 2심을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. * 원세훈 : 국가정보원법 위반, 공직선거법 위반 - 징역 3년(법정 구속), 자격정지 3년 * 이종명 :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, 자격정지 1년 * 민병주 : 징역 1년 6월, 집행유예 2년, 자격정지 1년 6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징역 3년의 실형이 나왔고, 바로 법정구속이 이루어졌다. 특히나 '''국가기관에 의한 대선개입이 처음으로 인정된 판결'''이었다. [[http://news1.kr/articles/?2086896|관련 기사]] 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A%B3%A0%EB%93%B1%EB%B2%95%EC%9B%90/2014%EB%85%B82820|판결문 전문]] 상고심 판결(2015도2625; 1차 3심) - 2015. 7. 16. 대법원 전원합의체(주심 [[민일영]] 대법관)는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고,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만장일치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. [[http://glaw.scourt.go.kr/wsjo/panre/sjo100.do?contId=2178975&q=2015%EB%8F%842625&nq=&w=yegu§ion=yegu_tot&subw=&subsection=&subId=&csq=&groups=&category=&outmax=1&msort=&onlycount=&sp=&d1=&d2=&d3=&d4=&d5=&pg=0&p1=&p2=01&p3=&p4=&p5=&p6=&p7=&p8=&p9=&p10=&p11=&p12=&sysCd=&tabGbnCd=&saNo=&joNo=&lawNm=&hanjaYn=N&userSrchHistNo=&poption=&srch=&range=&daewbyn=N&smpryn=N&tabId=|판결문]], [[http://www.scourt.go.kr/supreme/media/MediaActivityViewAction.work?gubun=706&pageIndex=2&pageSize=12&seqnum=36|선고 영상(14분 43초 부터)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